[사설]이전 공공기관 금고 지방은행 참여 보장해야
[사설]이전 공공기관 금고 지방은행 참여 보장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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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외면이 심각하다. 지방균형발전 목적으로 153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했지만,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11개 기관 모두 주거래은행은 시중은행이다. 공공기관은 이전 했지만 돈은 수도권에 그대로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단 4곳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 금융기관을 외면하는 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심 없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에 지방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도내 정치권에서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요구다.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경남도의원은 엊그제 “공공기관에는 사회적 책임성이 부여됐는데 현재 지역 이전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은 경제 분야에서는 거의 없다”면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주 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이 외면 받는 이유는 입찰 구조에 있다. 안전성 담보 측면에서 신용평가등급 같은 평가기준이 같다면 지역금융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방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금고로 지정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처럼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거래나 예금 일부를 지역 금융기관과 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혁신도시 주요 공기업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면 협력사업비 같은 수익이 다시 지역에 환원돼 지역소멸의 방파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주거래 은행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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