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종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4.07.0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법인세 감면 5년 연장 내용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이 지난 5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세액공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이를 5년 연장하고자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공론화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