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내년부터 담배 연기 사라진다
지리산, 내년부터 담배 연기 사라진다
  • 양성범
  • 승인 201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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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 대피소 등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지정장소 내에서의 흡연은 허용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대피소, 야영장 등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2012년을 ‘흡연 행위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언론보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의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3년부터는 흡연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새해부터 흡연구역이 없어지는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 흡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과 국립공원의 건강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흡연금지 제도에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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