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내 최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거제시, 도내 최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 배창일
  • 승인 2024.07.1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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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시의 이번 압류 처분은 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최초 사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주택임차보증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313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 현황을 조사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 26명의 임차보증금 15억 원(체납액 2억 4800만 원)을 확인했다.

6월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4명의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1800만 원을 분할납부 등으로 징수했다. 또 이미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 납세과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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