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최선 다해야
[사설]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최선 다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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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모자가족, 부자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현재 각종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도내에는 총 1만 5200여가구가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초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경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08년 5월 경남도미혼모지원센터로 시작해 2014년 경남도한부모가족센터로 확대됐으며 매년 2000여 건의 상담과 300여 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돕는다. 도가 밝힌 경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 당사자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서비스 의뢰 사업, 친자 검사비 지원, 자녀와 소통을 위한 문화체험, 자립동기 유발 및 자립지원사업, 긴급 생계지원 등이 있다.

또한 경남도는 기준중위소득 63%이하(2인 기준 232만원)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월 2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한 미혼한부모 출산의료비(100만원) 지원, 난방연료비(연간 40만원) 및 직업훈련비(50만원)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두 하나되는 대축제를 개최해 용기를 북돋우거나 가사서비스, 자조모임 지원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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