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7일(지면 8일) ‘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외 2건의 보도를 통해 전 사천 리미술관 A 관장이 미술관 종사자들 몰래 사례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작가들에게 지원사업 사례비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를 작가들 몰래 유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뮤지엄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시 등은 보도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작가들에게 지원사업 사례비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를 작가들 몰래 유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뮤지엄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시 등은 보도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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