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절세방법
[재테크칼럼]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절세방법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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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경 PB·경남은행 남진주지점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022년 가입한 5% 이상의 고금리 예금 만기가 2023년에 돌아오면서 올해는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는지는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 확인해 합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 절차를 거치면 화면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2023년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합산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납부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혜택들도 있다.

첫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둘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ISA 가입 제한 및 부적격자가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잘 대처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절세상품 활용-비과세 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브라질 국채, ISA계좌와 같은 절세 상품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소득 발생시점 분산-종합과세는 연간(1월1일~12월31일) 기준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을 사전에 점검해 예금 만기가 한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만기일을 분산해야 한다.

증여-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기준이다. 금융소득이 매우 높다면 가족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10년간 합산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세무 계획을 세운 다면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유경 PB·경남은행 남진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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