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맹견 사육 허가제
[천왕봉] 맹견 사육 허가제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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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모 논설위원
도사견 같은 사나운 개를 키우려면 먼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달 이내, 매년 3시간 이상씩 개 관리 교육도 받아야 된다. 책임보험도 들어야 하고, 사나움을 누그러뜨릴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한다. 어기면 1년 이내 징역이나 1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이같은 맹견 사육 허가제가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맹견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이가 근년 부쩍 늘어나면서 그것이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시·도별로 한 해 수백 건씩에 이를 정도였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을 학대해선 안 된다는 걸 엄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개가 사람을 해치는 일을 방지할 방안도 필요했던 거다.

▶법령엔 맹견 평가위원회 운영 같은, 상당히 촘촘한 사육 허가 요건들이 들어 있다. 광역지자체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가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이 법령에 담았으면 싶은 게 더 있다. 공공 안전 때문에 시도지사가 개 사육 허가권을 갖는다면 남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 구제(救濟) 책임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육 허가제 시행과 개 소유자 교육으로 맹견의 사람 공격 가능성이 완전 차단될 리는 없다. 그런데 그 피해 배상 받아내기는 번거롭고 까다롭다. 변호사를 사야할지도 모른다. 해서 일단 지자체가 선제적 손해배상을 해준 뒤, 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제 조항을 뒀으면 하는 거다. 이런 배려도 공공안전 강화의 한 방편이자 ‘복지’의 일익이 아닐까 한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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