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하라”
  • 백지영
  • 승인 2024.04.25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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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입법 지지 선언
“형평운동의 정신으로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형평운동 101주년을 맞아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입법·제정 지지 선언에 나섰다.

사업회는 25일 오후 진주 칠암동 형평기념탑에서 ‘다시 100년’을 슬로건으로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 신분 해방 운동으로, 백정은 물론 양반 등 다른 계층도 연대한 사회 운동이다. 백정들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회원가 지역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평운동으로 희생한 선열에 대한 묵념을 비롯해 주지문 낭독, 탑돌이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등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섰다는 점이다.

사업회는 지지 선언문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형평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회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분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배경,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신분, 나이, 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거부한다”며 “모두 존중받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중략)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크게 5가지 유형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모든 성별이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성평등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종·국적·지역 차별 금지 △모든 종교의 자유 보장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사업회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모든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진균 사업회 이사장은 새로운 100년을 위한 새출발을 천명하며, 인권 단체로서 오늘날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대대적인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많은 분이 형평운동에 관심을 두게 됐다”며 “형평의 가치를 이어받아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은 차별, 불평등,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실천에 나서보려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25일 오후 진주시 칠암동 형평 기념탑에서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이 ‘다시 100년’을 슬로건으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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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2024-04-25 22: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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