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강한 교권 만들기 앞으로 계속 추진”
경남교총 “강한 교권 만들기 앞으로 계속 추진”
  • 김성찬
  • 승인 2024.04.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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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리자 대상, 교권보호 5법 설명회 마무리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후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연수에 이은 3차 연수가 많은 현장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날 진행됐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개정,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며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바뀐 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이번에 바뀐 교권보호 5법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되며, 교권침해 통합 민원 서비스 ‘1395’ 번호가 개통됐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로 보지 않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특이민원(부당한 요구, 동일 사안 3회 이상 반복)에 대해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을 비롯, 학교 민원대응팀이 1차 처리를 하되 자체 대응 불가 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 역시 강화됐다.

끝으로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이관되는가 하면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지난 2차 연수에서는 권역별 170명으로 참여인원을 준비했지만 신청 희망자가 800명을 넘어 급히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다”며 “교권보호 5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산발적으로 들어왔으나 최종 정리된 내용을 안내한 경우가 없어 이번 연수에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번 세 차례의 연수가 올해 달라지는 교권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경남교총은 강한 교권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교총이 24일 오후 경상국립대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사진=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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