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지난 22일 산청군농협 단성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은, 지난 18일 단성면에 거주하는 김씨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생활자금까지 포함해 4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산청군농협 단성지점을 방문해 정기예탁금 1900만원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하려고 하자,산청군농협 단성지점 직원들이 중도해지 이유, 사용처 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의심되어 예금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데 따른 것이다.
송진섭 산청경찰서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농협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대응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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