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징역 1년2개월 선고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징역 1년2개월 선고
  • 김성찬
  • 승인 2024.04.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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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수십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9월 4일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이후부터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길에서 잡은 고양이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양받은 고양이들을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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