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1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 내이동 우체국 직원 A씨는 지난달 26일 우체국을 방문한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추가 대출을 위한 현금 1000여만원을 인출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신고가 돼 인출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출금을 지연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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