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처리의 공정한 운영
창원시 의창구는 28일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28건의 민원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창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매월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인은 차량고장,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투명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는 엄중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의창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매월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인은 차량고장,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투명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는 엄중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