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개월 요청…내달 25일 선고
피고측 “심신미약 상태, 꾸준한 치료 필요”
피고측 “심신미약 상태, 꾸준한 치료 필요”
속보=검찰이 진주시외버스를 훔쳐 도심에서 위험천만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 측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경남일보 1월 26일자 4면 보도)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시내에서 운행하고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가이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0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가 다니던 수도권 병원에서 받은 감정의뢰서를 근거로 대면서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버스를 몰던 일을 하다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이후 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번 범행도 A씨가 받은 질병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의료진은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 치료에도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꾸준한 치료와 정신교육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민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묻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 같다”며 “피해보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시내에서 운행하고 중앙분리대, 주차 차단기, 가이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50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가 다니던 수도권 병원에서 받은 감정의뢰서를 근거로 대면서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버스를 몰던 일을 하다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 이후 정신과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번 범행도 A씨가 받은 질병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의료진은 분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민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묻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 같다”며 “피해보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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