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6일 농지법을 어긴 창원시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이들은 농지소유 제한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임대 경작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0∼2016년 사이 농지 1만4581㎡를 취득한 창원시 공무원 A 씨가 직업을 ‘주부’,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1만844㎡를 불법 임대해 부적정하게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농지 6945㎡를 취득하면서 5124㎡를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서 직업 기재 없이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기재 후 임대를 통해 경작한 것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확인했다.
김순철기자
이들은 농지소유 제한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임대 경작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0∼2016년 사이 농지 1만4581㎡를 취득한 창원시 공무원 A 씨가 직업을 ‘주부’,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1만844㎡를 불법 임대해 부적정하게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농지 6945㎡를 취득하면서 5124㎡를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서 직업 기재 없이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기재 후 임대를 통해 경작한 것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확인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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