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례시 특별법 제정…자치 권한 확대”
윤 대통령 “특례시 특별법 제정…자치 권한 확대”
  • 이용구
  • 승인 2024.03.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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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과 경기도 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자치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창원·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를 찾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개별특례 위주의 한계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 미약 등으로 유명무실한 특례시,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은 “네 게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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