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진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오후 7시께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결국 지난 13일 SNS 등을 통해 공개수배를 하자 A씨는 5일 후인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오후 7시께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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