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류독소 피해 사전 대비 철저히
[사설]패류독소 피해 사전 대비 철저히
  • 경남일보
  • 승인 2024.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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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 해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를 초과한 2.6㎎/㎏검출됐다. 도는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리고, 어업인과 도민들의 채취와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등 연안 6곳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도 이상 되는 5월말~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는 채취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거나 미 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해당 수산물은 믿고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게 수산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패류독소 검출 해역이 늘어날 경우 어업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패류독소 발생 시 예방 및 예보시스템 구축과 패류독소 검사기관 확충도 필요하다. 패류독소 감염검사 기간이 최대 사흘 정도 걸려 자칫 피해 발생 후 채취금지령을 내리는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사업무를 자자체로 이양해 신속한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경남 부산 전남 충남 등 96개 해역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는 검사로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가 전문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방대책 없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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