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내 갑질 횡포 엄정하게 대응해야
[사설]직장내 갑질 횡포 엄정하게 대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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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축산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일 때 조합장의 제왕적 권위와 도덕 불감증, 잘못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 품격 등 ‘부조리 종합판’이다. 남해축협 등 조합구조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출자해 만든 지역 ‘단위축협’이다. 지역 축협의 선출직 조합장이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과 무소불위 권력으로 갑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 조합장이 인사권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진 데다 내부 견제 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남해축산농협 직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 폭행·폭언 등 직장 갑질을 한 남해축협 조합장을 당장 구속 수사로 엄벌에 처하고, 즉시 파면시킬 것을 강력촉구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 노동착취 등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명을 받아 사법당국은 “조합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련의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조합장을 즉시 구속하고, 직장 갑질 등 불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조합장의 갑질 관련, 피해 직원이 작년 말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그 결과 직장 갑질로 인정됐다”고 했다. 추가로 과거 상습적으로 조합장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직원들이 지난 1월 사법당국에 형사 고소,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대위가 밝혔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강력히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그간 너무 관대했다. 갑질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약자라고 움츠리거나 참을 것이 아닌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갑질이 사라질 수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갑질 횡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 힘을 과시하며 괴롭히는 갑질 사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각종 갑질 횡포 행위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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