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은 관심으로 아동학대 예방하자
[기고]작은 관심으로 아동학대 예방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4.03.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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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진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강명진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동들의 활동도 많아지고 있어 자연스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아동학대 발생요인은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고, 아동 개인의 특성, 부모 및 보호자 관련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이며, 학대가 이뤄지는 장소도 가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지능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는 무서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까지 아동학대를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처방법이 없었으나 2000년 법률 개정 이후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학대 사례 신고 및 별도 장소로의 분리·보호가 이뤄졌다.

그리고 2010년 들어 아동학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개선됐으며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아동학대 신고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서학대와 방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 학대받는 아동이 하루빨리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현장출동, 피해자 대상 응급조치 및 심리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와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하고 긴급할 시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도 교정프로그램과 접근금지 등으로 재발 및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변을 한 번만 더 살펴보는 범죄예방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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