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사업 시행사에 편의제공 대가 금품 받은 혐의로 60대 구속
합천호텔사업 시행사에 편의제공 대가 금품 받은 혐의로 60대 구속
  • 김성찬
  • 승인 2024.03.1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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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호텔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로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사업 시행사 대표가 약 250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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