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과수화상병 방제약 적기살포”…농가에 약제 공급
함양군 “과수화상병 방제약 적기살포”…농가에 약제 공급
  • 안병명
  • 승인 2024.03.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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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를 재배하는 705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면 약제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서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다가 결국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전염성이 매우 강해 과원 전체를 매몰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사과, 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 전, 개화기 등 총 3회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농가는 해당 읍·면사업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 하면 무상으로 3회분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화 전 방제의 경우 사과는 눈이 발아해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4월 초),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3월 말)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2~3차)는 화상병 예측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으면 꽃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와 만개 후 15일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로 농가는 적기에 약제를 살포한 후 반드시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며, 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사업소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친환경농업과 최은실 과수담당은 “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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