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과태료 부과 결의
창원시의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과태료 부과 결의
  • 이은수
  • 승인 2024.03.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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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불출석
창원시의회는 13일 제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창원 사화·대상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위에 불출석한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해 표결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안건에 대부분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해 결국 다수결로 처리했다.

이날 공원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에 부지 미매입 등 업무처리 부적절을 놓고 찬반으로 공방을 벌였다.

특위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도 가결했다. 진형익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재판과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법위반 소지 다분하다며 부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허성무 전 시장의 증인 불출석을 규탄한바 있다.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 22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2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특례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발표됐다”면서 “허 전 시장이 특위에 당당히 출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전 시장에게 “관련 의혹을 창원 시민 앞에 밝히고 특위 불출석에 대해 창원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의회는 당초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이달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최초·변경 공모의 공정성, 민간사업비 산정 등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 민주당은 선거에 나선 전임시장 흠집내기, 일방적 편파적 특위라며 참여 거부를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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