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한 이유
[기고]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한 이유
  • 경남일보
  • 승인 2024.03.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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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과장
최재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과장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월 4일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운영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의료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지출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정된 보험료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보험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의 안전을 등한 시 한 채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있다.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부당청구, 무자격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영리만 추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 질 낮은 의료제공과 각종 위법 행위는 의료자원 수급질서도 왜곡한다.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부터 1447건(2023.12월 기준)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었고, 이들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비용이 약 3조 4000억 원(’09~’23년)에 이르나 환수율은 6.9%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도 연간 2000억 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새어 나가고 있어 신속한 적발과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왜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율은 고작 6.9%에 불과할까?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이 불가하여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 소요되다 보니 수사 도중 재산은닉, 중도폐업, 혐의자 간 사실관계 조작, 도주 등이 가능하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9년 1월부터 2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나 인원부족과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어 직접수사가 어렵고, 지자체 특사경은 직무범위가 시설안전, 식품위생 등 18개 분야로 광범위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단은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전국적 조직망과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 3077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BMS)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을 예상하는 이유다.

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익침해 방지와 재정 안정이다. 수사기간 단축(3개월)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사례를 척결하는 것이다.

초기 증거 확보 등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가 가능한 특사경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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