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음주 상태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준언기자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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