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폭행’ 2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여성 혐오·폭행’ 2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 정웅교
  • 승인 2024.03.0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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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후유증 아직 남아, 엄벌 촉구”
피고측 “심신미약 상태, 치료 감호 필요”
여성의당 “엄중 처벌해야”…4월 9일 선고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혐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경남일보 12월 17일자 4면 보도)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끝까지 화가 났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말했고, 이후 직원이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뺏어 전자레인지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직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고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는 50대 남성 손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여성은 의견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 감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극악무도하게 폭행한 죄인이다. 저로 인해 육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사회에서 짐이 아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 편의점 사건 피고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명확히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주 편의점 사건 외에도 젠더사건 피해자들은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5일 여성의당 경남도당 등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에서 진주 편의점 사건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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