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진주에서 자동차 단독사고를 낸 뒤 도로에 쓰러진 40대 운전자를 승용차로 잇따라 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경남일보 2월 14일자 4면 보도)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15분께 이현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차도 위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승용차 3대에 잇따라 치여 결국 숨졌다.
A씨를 가장 먼저 친 50대 운전자 B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나머지 운전자 C씨·D씨는 충돌 직후 차를 한쪽에 세운 뒤 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가로등이 비추고 있었으며, 조도도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친 운전자들의 과속 여부나 전방주시 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우선 B씨 등 3명을 입건하고,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C씨·D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계획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만간 입건한 후 혐의를 밝혀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15분께 이현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차도 위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승용차 3대에 잇따라 치여 결국 숨졌다.
A씨를 가장 먼저 친 50대 운전자 B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나머지 운전자 C씨·D씨는 충돌 직후 차를 한쪽에 세운 뒤 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B씨 등 3명을 입건하고,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추가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C씨·D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계획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만간 입건한 후 혐의를 밝혀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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