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A씨를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A씨를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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