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거제지역 농협장, 당선 무효형
선거법위반 거제지역 농협장, 당선 무효형
  • 배창일
  • 승인 2024.02.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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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거제지역 한 단위농협 조합장 A씨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4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C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합장 A씨와 조합원 C씨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 연임 제한에 걸린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해 정관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대의원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매수행위)를 받고 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 조합장 A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농협의 경우 조합원 101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A 씨가 500표를 득표해 451표를 받은 기호 1번 후보를 49표차로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기호 3번 후보는 53표를 얻는데 그쳤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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