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해축협 성추행 사건, 조속한 후속조치를
[사설]남해축협 성추행 사건, 조속한 후속조치를
  • 경남일보
  • 승인 2024.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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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축협 조합장의 성추행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문제는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여직원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들의 분리근무를 주장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 5명은 조합장과 같은 건물에, 나머지 1명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를 조합장은 지점에, 여직원 1명은 본점으로 옮겨 이들을 분리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것이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농협중앙회가 이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마쳤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도 중앙회의 조치만 기다릴 뿐 조합장이 선출직이어서 난감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폭행과 성추행은 무엇보다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와 보안이 급선무다. 가해 혐의자가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해도 이를 제지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급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경찰 수사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조합장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가 끝날 때까지 자숙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길 요구한다.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2차 가해는 시작되고 그들의 심적인 부담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직장 내에서의 폭행과 성추행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방해야 할 부끄러운 범죄다. 특히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엄격한 잣대로 척결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출직이어서 예외라는 인식은 용납되어선 안된다. 더욱 엄격한 윤리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경남지역본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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