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9290원…최저시급에 못미쳐
공무원 노조 "수당 현실화" 요구
1만 3692명 서명지 도선관위에 전달
공무원 노조 "수당 현실화" 요구
1만 3692명 서명지 도선관위에 전달
경남 지방 공무원 1만3000여명이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22대 총선 투개표 등 선거사무 종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조합원 1만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 500명으로부터 사임계를 받았다.
노조는 “선거사무에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헐값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벽보·공보물 부착 등 선거대행 사무도 선관위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다.
22대 총선 투표관리관 수당은 19만원,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7만5000원(자정 넘기면 15만원)이다.
현실적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모두 투표를 시작하는 오전 6시 전이나 개표 시작 전 미리 나와 준비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해 선거일에 1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는 투표사무원 동원 공무원은 오전 6시 훨씬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도 해야 해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14시간 근무 기준 투표사무원 수당은 시간당 9290원에 불과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개표사무 역시 오후 4시께부터 나와 이튿날 새벽까지 일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자 22대 총선 때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노조는 수검표 도입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총선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원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일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조합원 1만3692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노조는 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역할을 하는 공무원 500명으로부터 사임계를 받았다.
노조는 “선거사무에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헐값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벽보·공보물 부착 등 선거대행 사무도 선관위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다.
22대 총선 투표관리관 수당은 19만원,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7만5000원(자정 넘기면 15만원)이다.
노조는 투표사무원 동원 공무원은 오전 6시 훨씬 전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도 해야 해 14시간 넘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14시간 근무 기준 투표사무원 수당은 시간당 9290원에 불과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개표사무 역시 오후 4시께부터 나와 이튿날 새벽까지 일해야 해 노동강도가 높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자 22대 총선 때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노조는 수검표 도입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총선 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원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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