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40대 실형
회사 자재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40대 실형
  • 김성찬
  • 승인 2024.02.0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억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을 알고도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한 금속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9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스테인리스 자재 490㎏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앞서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역시 집행유예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판 물건이 훔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