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소방대원을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으로 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검찰은 “A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 폭력 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못 받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