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의원 성추행 이젠 넌더리 난다
[사설]시의원 성추행 이젠 넌더리 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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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성추문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양산시의원이 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시의원의 성추문에 넌더리가 난다. 이처럼 시의원의 성추행이 잦은 것은 시의회에서 ‘의원’과 ‘직원’의 구조가 사실상 수직 관계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양산시의회에 근무했던 직원 B씨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최근 탈당한 양산시의회 A의원에게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게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보복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A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B씨를 힐난하거나 험담을 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시의원의 이성 마저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B씨는 A의원의 성추행을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시의회라는 조직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묻힐 가능성이 높고, 2차 가해가 따를 것이라는 공포감이 작용했을 터다. B씨가 시의회에 근무할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에 A의원을 신고했다는 사실과 “직장에서 상습 추행을 당해도 수직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의 설명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시의회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도 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철썩같이 약속했었다. 하나 말 뿐이었다. 성 범죄를 일으킨 시의원들은 당시 벌어졌던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진정한 자기반성과 쇄신이 없었다. 그런 탓에 시의원의 성추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시의원의 성 범죄에 넌더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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