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바람직한 사용처 고민
[경일시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바람직한 사용처 고민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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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지역균형·인구정책연구팀장
하민지 논설위원·경남연구원 지역균형·인구정책연구팀장


최근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관한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이를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현금성 지원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곳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아 사용하는 시·도교육청이다. 교부금의 일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하는 것 외에 초중등교육 예산의 추가적인 감액 가능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기 때문에 교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76조 450억 원, 2023년 75조 7607억 원이며, 올해는 그보다 감소한 68조 8732억 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토대로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3년 1 207만원에서 2032년에는 두 배가 넘는 3039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대안 역시 이러한 취지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찬성하는 관점에서는 교부금의 일부를 보다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의 불필요한 사용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교육교부금의 개편의 필요성에 더 힘을 싣고 있다. 교부금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사 및 인프라 증가로 인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데 미래 투자인 교육을 위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예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고, 지금은 인구감소에 따른 예산의 유연한 사용을 위한 개편이 목적이다. 시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과 예산의 목적,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항들은 차치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인구감소지역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활용예산의 배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의 초·중등 교육예산에서 빠진 예산이 해당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동력이 있을까?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예산 vs 출산양육예산, 고등교육예산으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인구집중지역 예산 vs 인구감소지역 예산이 될 지도 모르겠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사용처를 정해 지역에 지원하는 방식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현재 갖고 있는 여건 외에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지역은 초·중등 예산도 출산양육예산도 고등교육예산 모두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과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그러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논의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될까? 중앙정부의 배분방식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교육청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교육자치, 지역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까지는 아직 요원하다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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