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구속영장 발부
서춘수 전 함양군수 구속영장 발부
  • 연합뉴스
  • 승인 2024.01.1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천 보 설치 특정업체 특혜 혐의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12일 거창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지역의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 전 군수는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