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합동점검
낙동강유역청,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합동점검
  • 이은수
  • 승인 2024.01.04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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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기관리권역 내 총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의 점검은 일반 자동차 등록 대수의 2%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된다.

점검 대상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노후 건설기계 5종은 200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전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믹서와 200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해당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과 저공해 조치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또 공사장 날림먼지도 함께 점검한다.

낙동강청은 올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약 13억원, 저공해 조치와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에 약 5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합동점검과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공사장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 안전과 인접한 생활권 주변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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