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해달라” 요구한 60대 사형수
“사형 집행해달라” 요구한 60대 사형수
  • 김성찬
  • 승인 2023.12.20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향한 원색적 비난 쏟아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60대 A씨는 수의 가슴 쪽에는 엄중 관리대상자를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부착했다.

그는 지난 2월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며 사형을 요구한 그는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며, 양형 부당에 대해 다툴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을 여러 차례 조롱하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한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을 향한 거친 언행과 태도를 보였다.

A씨는 B씨를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검찰이 모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사를 향해선 “검사 생활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은 A씨가 1심 공판 때까지도 마약 투약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투약을 주장하는 것은 감형받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언제든 해칠 수 있으며 조금도 반성 가능성도 없다”며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가석방 기회가 열려 있어 사형 외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고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 나도 사형 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09년에도 살인을 저질러 지난해 1월 출소한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두 명을 살해하는 등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성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