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회삿돈 수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 김성찬
  • 승인 2023.12.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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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총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날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무단으로 회사에 들어가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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