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징계 ‘보류’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징계 ‘보류’
  • 정희성
  • 승인 2023.1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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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항소심 이후 논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이규섭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보류됐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규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논의 끝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보류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꼽았다. 이규섭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규섭 의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윤리특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규섭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이내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규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녔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주시의회는 두 달 뒤인 그해 8월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리특위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징계 논의를 연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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