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60대 활동지원사 구속
지적장애인 성추행 60대 활동지원사 구속
  • 김윤관
  • 승인 2023.11.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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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 장애활동지원 기관 소속
치료 빌미 범행…하동군, 사직 처리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장애인활동 지원사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동의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소속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피부염을 치료해 주겠다’며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B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혐의는 B씨 부모가 해당 기관과 상담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에 하동군은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성추행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사직처리하고, 신고의무자인 시설장이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해당 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진주시 소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지원했다.

군은 수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시 기관에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 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1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모집·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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