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가지 요금 이동상인에 더 강한 페널티 도입돼야
[사설]바가지 요금 이동상인에 더 강한 페널티 도입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1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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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전국에서 1000여개가 넘은 지역축제가 열렸다. 올해에는 경북 영양의 한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가 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이 방송을 타면서 충격을 던졌다.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강도 차이만 있었을 뿐 바가지 요금이 일상화됐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소비자는 봉이었다.

도내에서도 올해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해군항제 등 많은 지역축제들이 개최됐다. 경남도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안전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그렇지만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에도 올해에는 유독 바가지 요금이 더 기승을 부렸다. 이에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주시의원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식 의원은 “진주시는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부스 계약 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이동상인을 해당 부스에서 퇴출한다는 조항을 넣어놨지만 축제 기간이 10여 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3번 이상 적발시 퇴출’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또 “바가지 요금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바가지 요금에 가장 큰 원인은 이동상인(이른바 장돌뱅이)의 상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역축제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봤던 손해를 이동상인들은 올해 축제에서 모두 만회하려는 과도한 욕심이 바가지 요금이 더 극성을 부리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축제 기간에 3번 이상 적발될 수 없다는 점도 이동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을 공공연하게 받게 하는데 한몫했다. 바가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모든 지역축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더 강력한 페널티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음 해의 그 축제와 지역은 외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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