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시민에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과정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진주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빈축이 사고 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현안 문제에 대한 진주 참여연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 방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참여의 장”이라며 상임위원회의 회의 직접 참관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진주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 업무보고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직접적인 방청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시민들의 직접 방청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원칙상 공개하게 돼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는 시민들이 회의에 참관해 직접 방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회의장이 좁다거나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라는 핑계를 대며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옹색하다. 또 실내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허용되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제한한다는 것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물론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엄격한 제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진주시의회가 시민 직접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 반응이다. 시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것과 녹화된 회의를 간접적으로 방청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진주시의회는 회의장이 좁다면 넓은 곳으로 옮기거나, 넓혀서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회의의 직접 방청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현안 문제에 대한 진주 참여연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 방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참여의 장”이라며 상임위원회의 회의 직접 참관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진주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 업무보고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직접적인 방청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참여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시민들의 직접 방청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원칙상 공개하게 돼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는 시민들이 회의에 참관해 직접 방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회의장이 좁다거나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라는 핑계를 대며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옹색하다. 또 실내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허용되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제한한다는 것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물론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엄격한 제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진주시의회가 시민 직접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 반응이다. 시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것과 녹화된 회의를 간접적으로 방청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진주시의회는 회의장이 좁다면 넓은 곳으로 옮기거나, 넓혀서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회의의 직접 방청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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