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미끼 수억 가로챈 일당 검거
주식 상장 미끼 수억 가로챈 일당 검거
  • 김성찬
  • 승인 2023.11.1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가 폭등한다”고 속이며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 약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에서 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을 소량 지급했다. 이후 이들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받은 주식이 상장이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한다.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 거래되고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최대 2억2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일당은 이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실제 사기 피해를 봤을 때는 수사 관서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