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억은 재입금…2개월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슬쩍해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과거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공금을 유용했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과거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공금을 유용했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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