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실혼 부부에 실형 선고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등이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등이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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