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결국 사망했다.(경남일보 10월 19일자 4면 보도)
1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10월 3일 한국인 남편 B씨가 목을 졸라 뇌사상태에 빠진 후 의식이 없다가 숨진 것이다.
A씨의 장례는 부검이 진행된 후 진주 중앙장례시작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의 가족은 B씨의 재판 절차를 지켜 본 후 내년 1월 유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살인 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범죄 혐의가 바뀐 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B씨의 첫 번째 공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오는 9일 열린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1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10월 3일 한국인 남편 B씨가 목을 졸라 뇌사상태에 빠진 후 의식이 없다가 숨진 것이다.
A씨의 장례는 부검이 진행된 후 진주 중앙장례시작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의 가족은 B씨의 재판 절차를 지켜 본 후 내년 1월 유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살인 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범죄 혐의가 바뀐 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B씨의 첫 번째 공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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