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사설]보육교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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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보육교사에 대한 막말은 예사이고, 폭행에 성희롱까지, 심지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까지 일삼는 등 원생 보호자들의 행태는 더는 놀랄 일이 아니다. 게다가 보육교사들은 초·중·고 교사들 보다도 월급은 더 적고, 노동 강도는 더 높는 등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됐음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시행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또는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상담도 제한된다. 시간이 서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보호자 상담도 제한된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켜질 수가 없다. 이대로 시행할 경우 보호자들이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키기 때문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만1세 5명의 영유아를 맡게 돼 있다. 하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영유아를 맡는 게 현실이다. 월급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월차, 연차, 휴가, 월경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음에도 전혀 쓸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경남에서는 매년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이 그만 둔다고 한다.

최저생계비에 열악한 근무환경, 심지어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몰상식한 행태에도 인내해야 하는 게 지금 보육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다. 경남도의회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근무시간 길고, 노동 강도 세고, 거기다 보육교사를 교사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 하대까지 참아내야 한다면 누가 보육교사 하려고 하겠느냐”고 한 질타는 현 보육교사들이 겪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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