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조수석에서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폭행당한 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미처 택시를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했다.
택시는 운전석이 비워진 채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으나,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차량에 탑승해 멈춰 세웠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서 깬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조수석에서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폭행당한 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미처 택시를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서 깬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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